최형열 전북도의원,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 근거 마련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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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97회에 올해 첫 번째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하여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