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혜자도 2만 5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는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월 1만 5000원 한도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흰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지만 흰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2015년 50%(51.1%)를 넘던 학교 우유 급식률은 2022년 29.1%까지 떨어졌다.
참여율이 저조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 우유 급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유바우처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지역 지원대상 학생에게는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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