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순천병원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순천병원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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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지난 8월경 순천병원 근로자 A씨는 복무태만, 부당지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혐의로 징계 해임됐다.
과장·왜곡된 신고·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11월경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었다.
2023. 12. 15. 지노위는 A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지노위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사용자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노위는 부당지시나 지속적인 회식 요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고, 징계사유로 삼은 다른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더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근로자를 대리했던 조인철 노무사는 “근로자분이 과도한 징계로 해고돼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셔서 다행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신 공익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