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회시위 현장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하여 교통체증을 일으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가 많았으나 최근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체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에서는 아직도 본인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 현장에 설치된 경찰통제선을 넘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
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찰통제선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설치하는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통제선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과의 약속이지만 이를 침범하여 집회를 진행하면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여러 사회문제로 인한 집회 시위가 많지만 경찰통제선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경찰통제선을 준수하여 집회를 진행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고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주장에 대해 더욱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찰통제선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호 간의 약속으로, 집회 주최 측에서는 경찰통제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경찰에서도 경찰통제선을 최소한도로 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이 현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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