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주변 30m 금연구역 확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17일부터 시행... "어린이, 청소년 건강보호"[ 시사더타임즈 / 김용호 기자 ]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금연이 지켜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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