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박규선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진행되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광주시가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의 합의에 따라 5개 자치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지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시설로 건립된다”며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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