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 수급자 자동차 보유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탈락 최소화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22:06]

내년부터 생계 수급자 자동차 보유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탈락 최소화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4/11/25 [22:06]

                                        ▲ [이미지 = pexels]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고,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대로된 생계급여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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