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은 하야하라!
해남군의회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반국가적 행위임을 선언하고,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에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회적 상황이 아님에도 야당을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내세웠다.
윤석열 일당은 계엄 포고령 제1호로 국회·지방의회·정당활동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이를 어길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위이다.
다행히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인지 우리는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대통령의 비민주적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을 각인하며, 윤석열은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2024. 12. 4.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해남군의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