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규정 개선

경기도교육감에게 통신의 자유 제한 최소화 방법 모색하도록

한국교육문화신문 | 기사입력 2017/11/21 [15:29]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규정 개선

경기도교육감에게 통신의 자유 제한 최소화 방법 모색하도록

한국교육문화신문 | 입력 : 2017/11/21 [15: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점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A중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오전 9시경 조회시간에 일괄수거, 학교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 응답자의 88.3%, 고등학생 응답자의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기도내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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