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을 거쳐 12월 중 폐쇄명령

한국교육문화신문 | 기사입력 2017/11/22 [19:38]

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을 거쳐 12월 중 폐쇄명령

한국교육문화신문 | 입력 : 2017/11/22 [19:3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 ’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17.2. 현황)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여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사안감사 :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0억 횡령 및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 적발

** 특별조사 결과 : 교직원 급여 156억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 적발

*** 대학폐쇄 계고 : 1차(8.25~9.19), 2차(9.20~10.12), 3차(10.13~11.6)

 

이에 앞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하여는 폐쇄명령 조치(’17.10.27)

 

서남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8.25)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미이행하였고, 이 중에는 설립자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등 3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 원 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시정요구 : ’12년 사안감사 미이행 8건, ’17년 특별조사 미이행 31건 및 추가시정요구 1건

** 불법사용액 : 설립자 횡령액 330.2억 원외에 허위 임용된 전임교원 인건비 311백만 원 포함

 

또한,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하여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고,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 임금 : ’15년 9월부터 3년 동안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87백만 원이며, 법인운영비 등을 포함 미지급금이 20,640백만 원에 달함

** 이탈현상 발생 : 특별조사(’17. 3) 이후 ’17.11월 현재까지 교원 36명, 직원 5명(계약직 제외) 퇴사

*** 등록금 : ’15년 등록금 의존율은 93%로 일반대학 평균 54.9% 대비 38.1%가 높음

 

또한,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행정 제재 : ’15~’18학년도 매년 5%의 입학정원 감축(4년간), ’18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84명), ’18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 모집 정지

** 학생 수 감소 : 2,070명(’13) → 1,841명(’14) → 1,679명(’15) → 1,671명(’16) → 1,305명(’17.11월 기준) / ’15년 대비 △22.3%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주요 미이행 사항>

■ ’12년 사안감사 처분 미이행 사항

- 설립자가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 330억 원 미회수

- 허위 임용한 전임교원 20명 임용 무효처리 및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된 직원 인건비 311,143천 원 미회수

■ ’17년 특별조사 처분 미이행 사항

- 임금체불액(156억 원) 및 법인과 학교운영비 등 미지급금 173억 원 지급 처분 미이행 (’17.11월 현재 206억 원으로 특별조사 이후 32.5억 원 증가)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자 급여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320천 원 보전 처분 미이행

- 교원임용 등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해임 등 인사처리 및 관련법과 상충되는 정관 개정 미이행

- 출석미달 학생 17명에게 부여한 학점 ‘F’ 처리 미이행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폐쇄시기인 ’18. 2. 28.까지 ’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이번 학기가 끝나는 ’18. 2. 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대학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20일) : ‘17. 11.17~12.7

◦ 대학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청문 실시 : ‘17. 12월 초

  ※ 청문 내용 열람 및 청문주재자 의견

◦ 학교폐쇄 명령 및 법인 해산 명령 계획 수립* : ‘17. 12월 중순

* 후속조치(재적생 / 학적부 등) 까지 포함

◦ 학교 폐쇄(법인 해산) 명령 및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 ‘17. 12월 중순

◦ 관보 게재 의뢰 및 유관기관 통보 : ‘17. 12월 중순

  ※ 행정안전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할교육청, 관할법원․검찰청 등

◦ 편입대상 대학,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안내 : ‘17. 12월

◦ 편입대상 대학, 재적생 특별 편입학 전형 실시 : ‘18. 1~2월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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