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내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해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란’, ‘두개골’과 같은 일본식 용어는 우리 고유어인 ‘빈칸’, ‘머리뼈’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뀐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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