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의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위반 내용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 의료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법 위반 시 행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를 참조하면 된다.
단, 위반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처분기간의 감경은 규정된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감경에서 제외 된다.
또, 의료인 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훈장과 포장은 3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규정된 처분기준에서 감경될 수 있다. 단, 수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상 면허정지 처분 시행 시 위반사유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의료법 상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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