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 중 면허 취소 처분사유 중에 ‘진료비 거짓 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먼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전자기록포함)에 기록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다.
또한, 내원은 했지만 실제 시행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 약제비, 식대 등을 청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약제비 등을 청구하는 사례를 말한다.
또,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하는 것으로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 첩약조제, 점제거술, 보철치료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침술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것에는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도덕성과 품위, 준법의식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 등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비용은 엄격하게 통제 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높아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현지조사 등으로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 의료법에 의해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또, 거짓 청구 사실이 확인됐지만 ‘월평균거짓청구금액’ 및 ‘거짓청구비율’이 부표상의 처분기준에 못 미쳐 진료비 거짓청구로 처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고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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