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여수시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봉산동 91-1 소재)를 둘러싸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의 행정이 악취를 호소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수십 년 동안 주차장 내에 폐어구와 어망 등을 방치하고 건조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조망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무단 점유됐던 국유지가 모 단체에 의해 드러났다.
어항은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국동항은 국가어항으로서 국동항 내 주차장도 국유지임이 틀림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유주인 해양수산부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 불법 점유와 관련해 모 단체가 보낸 민원(6. 8)에 “우리과 접수 전 어항관리 주체인 여수시로 이첩되어 몰랐다”며 또 다른 민원에 “10월 5일 모 방송사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어항관리청인 여수시에서 답변 할 사항으로 우리청은 어항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모 단체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9. 26)에서 국동항 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의 협의 한 부분과 사전 인지한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촌 어항법 제35조 여수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어항관리처인 여수시 소관사항이라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26일 국동항 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에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고, 또 10월 5일 모 방송사 보도를 통해 국동항 내 주차장이 해양수산부 소유인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는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의 유지 및 관리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 단체의 답변에 “국동항 내 어망을 보수 할 수 있는 장소 부족으로 현 위치에서 어망을 20년 이상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며, 불법 점유에 대해 인정을 했다.
또한 6월 답변에서는 “국동항 내 어구건조장 및 수선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어항구역 내 인 주차장에서 2016년 즈음 안강망의 어구건조 및 수선장으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꾸며, 국동항의 용도별 이용계획 상 다른 지역에 어구 건조 및 수선장을 지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소유주인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는 모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8. 26)에 국동항 내 주차부지에 안강망수협에 점‧사용 해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항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고 어항관리는 어항관리처인 여수시 소관사항이라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수십 년간 불법점유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던 여수시가 국동항 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협의를 해 아무 관계도 없다던 근해안강만수산업협동조합(여수지부)과 점‧사용 허가를 수리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주차장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어항관리청인 여수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만 하고 여수시는 해양수산부(해수청)과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는 이용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취재 도중 근해안강만수산업협동조합(여수지부) 위치와 담당자의 사무실 방문 여부에 대해 여수시의 관련 관계자는 알지 못함이 드러났다.
모처럼 악취에서 해방되었던 인근 시민들은 또 다시 악취에 시달릴 것을 염려해 점‧사용 허가를 반대하며 원래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여수시에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여수시 국동항 관련기사목록
|
시사저널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