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기강이 무너졌다.(3)

징계 계획이 없다.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5:50]

함평군, 기강이 무너졌다.(3)

징계 계획이 없다.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4/04/05 [15:50]

                                                 ▲ 함평군 전경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함평군!! 기강이 무너졌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업무 지침을 확실하게 숙지, 군민들의 혼돈과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본사 취재 결과 함평군청(군수 이상익)의 모 부서는 선임들로부터 업무 정보가 원활하게 승계되지 않아 후임이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었고, 담당 업무자로서의 업무 숙지도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았다.

 

또 다른 모 부서는 본인들이 담당하는 관련법과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숙지 된 상태가 아니었고, 담당자 본인의 판단으로 법과 법령들을 해석해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의 적당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불이행하는 행태의 업무해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의 탁상행정,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의 관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을 망라하는 모든 일들이 모 부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모 부서의 모 담당자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함평군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 놓은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부서의 관련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단속하고 있고”,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관례고 습관이다등의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 부서의 모 담당자는 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와 의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수 많은 공직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무력감과 허탈감을 주었다 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과 법령,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들에 대한 관용 역시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각급기관의 장이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 법과 법령 등에 나와 있다.

 

함평군의 모든 군민들은, 함평군의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공직자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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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mp8986 2024/04/05 [18:23] 수정 | 삭제
  • 기간이 무너진지 꽤 된듯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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