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4월 2일(화) 본사는 함평군청(군수 이상익)에 근무하는 모 부서 직원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질의하고자 모 부서 장에게 연락해 달라고 전했고, 이후 연락이 없어 4월 4일(목) 다시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어 통화를 하지 못해 연락을 재차 요구했으나 연락은 없었다.
4월 5일(금) 본사가 다시 방문해 모 부서 장으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다”, “기자가 전화를 달라하면 꼭 줘야 되는 거냐?”며 되묻는 답변에선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의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두 번이나 연락을 달라는 기자의 요구가 보고 되지 않았다면 함평군의 보고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보고를 받고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볼 수 있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보고 체계 시스템을 둘러보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복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무관련 업무의 실시간 보고와 함께 처리까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사, 급여, 복무 등 정책지원 서비스를 공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함평군의 이 부서 보고 체계는 이와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관련 관계자는 “언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 부서의 장의 대처 방식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즉각적인 지도와 교육이 실행돼야 하는 것이지 방송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함평군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관내의 보고 체계를 한번 더 검증하고 유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힘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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