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확대했다.
또,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여성/아동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