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이수기간) ’20.1.1.∼’20.12.31. → (변경) ’20.1.1.∼’21.3.31.(과태료는 3개월 유예)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정기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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