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아이 이것만은 조심하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어린이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김유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5:49]

집에 있는 아이 이것만은 조심하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어린이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김유리 기자 | 입력 : 2021/05/03 [15:49]

▲ 이미지 출처 : pexels   © 김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홈코노미란 (Home)’경제 활동(Economy)’을 합성한 신조어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레저 활동 등 간접 경제 활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홈쿠킹제품 관련 702,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387,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189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 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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