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 예술인,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 선정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2:46]

경제적 빈곤 예술인,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 선정

조 윤 기자 | 입력 : 2021/07/27 [12:46]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들을 당초보다 9000명 늘려 대규모로 지원한다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던 중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조 윤 기자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000명씩 총 1만 2000명(36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만 9000명이 증원된 총 1만 50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월 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만 3397원, 2인 가구 370만 5695원)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때 우선 선정한다.
 
향후 문체부는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올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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