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통합 시행.위반 과태료 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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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점검 [사진=광주광역시청]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한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운영하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했다. 행정 기준을 통일해 법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지역별 처분 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 조례 시행으로 광주지역 과태료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2차 위반은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 원을 부과한다.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는 당시 적용하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기존 조례에 따라 접수한 신고와 행정처분도 통합 조례에 따른 절차로 인정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험물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행정이다. 통합 조례 시행으로 처분 기준은 같아졌지만 현장 점검과 지도도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과태료 부과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행정의 공정한 법 집행이 함께 이뤄질 때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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