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에 대한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불심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해 8월 서울 모 터미털 지하 1층에서 한 남성이 술취한 여성을 남자화장시로 끌고 가 ‘강간미수 및 준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모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복을 착용했으나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법령을 들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불심검문 시 신분증 미제시 등에 대해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헌법 제12조 제1항에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불심검문 활동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에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해당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 의무가 명백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복경찰관은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검문철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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