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복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해야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경찰공무원증 제시해야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6:25]

경찰, 정복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해야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경찰공무원증 제시해야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1/03/30 [16:25]

 

                                          ▲ 이미지 출처 : pexels  © 김상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에 대한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불심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해 8월 서울 모 터미털 지하 1층에서 한 남성이 술취한 여성을 남자화장시로 끌고 가 강간미수 및 준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모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복을 착용했으나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법령을 들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대한민국 헌법

 

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3(불심검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5(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불심검문 시 신분증 미제시 등에 대해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헌법 제12조 제1항에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불심검문 활동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에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해당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 의무가 명백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복경찰관은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검문철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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