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한다.
4시간 근무 뒤 즉시 퇴근 선택 허용 불법 숙소 제공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7 [23:38]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외국인 노동자 주거 기준 강화를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자 휴식권과 구직자 권익 보호 확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구인광고 신뢰성 강화,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담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뒤 30분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해 현장에서 불편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노동자 신청이 있으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 일 단위 중심 연차 사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과 인사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 교육 사업을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숙소에서 발생했던 화재 폭염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인광고 관리도 강화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여부를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구인자 신원과 근무지가 불분명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허위 과장 광고를 방치할 경우 정부가 수정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공제사업 추진 근거도 확보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사항을 포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안전권을 사용자 보호 의무 범위로 인정해 왔으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삶이 공존하는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간과 휴식권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 기반은 마련됐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과 허위 구인광고 규제 강화는 산업 현장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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