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대책 시행된다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하며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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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출처=고용노동부]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고용노동부 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올해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사업주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를 목표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고 사례 전파 또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과 현장 기술지원 업무를 맡는다.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상청 폭염 단계에 맞춰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세분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5일부터는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건설업은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 또 휴식 부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물류와 택배업은 작업장 관리온도 설정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감독한다. 조선업은 복사열 노출 위험이 높은 용접작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휴식과 냉방 장비 지원 여부를 관리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자체 발주 공사와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대상 쉼터 정보 제공과 생수 지원 캠페인도 추진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예산 280억 원을 투입하고 체감온도계와 쿨키트 물품지원도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재난을 산업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노동자 건강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폭염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과 물류 배송 일정 압박 때문에 폭염 시에도 작업이 지속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감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하청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또 이동노동자 보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 강화도 필요하고,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폭염 대응 기준을 강화한 정부 노력에도 국민들의 응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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