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동맥협착(I65.2), 뇌졸중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정세형 손해사정사의 보상칼럼 - 1

[칼럼]정세형 | 기사입력 2024/05/07 [13:41]

[칼럼] 경동맥협착(I65.2), 뇌졸중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정세형 손해사정사의 보상칼럼 - 1

[칼럼]정세형 | 입력 : 2024/05/07 [13:41]

 

▲  정세형 손해사정사     ©안진구 기자

 

 뇌졸중이란,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힘으로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는 경색성 뇌졸중(Infarction)과 뇌혈관 벽의 약한 곳이 터지면서 혈액이 뇌 안에 고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으로는 흡연, 비만 및 운동부족,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과음 등이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고령 등의 만성질환이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손상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요인일 뿐 아니라 언어장애, 안면마비, 의식장애, 반신마비, 연하장애, 복시, 식물인간 상태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뇌졸중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1. 거미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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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약관 명시하고 있다.

 

이중 보험금 지급관련 하여 보험사와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 경동맥협착증이다.경동맥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의 혈액공급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경동맥 벽에 침착되어 있는 지방 조직들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 경색성 뇌졸중을 일으킨다. 이처럼 경동맥이 좁아지는 경우 경동맥 폐쇄 및 협착(I65.2)으로 진단받게 되며, 약관상 뇌졸중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경동맥협착증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에서 진단된 경우, 경동맥 협착을 일으킬만한 기저질환이 없거나 협착의 정도가 경미(mild steosis)하거나 과거력이 있거나, 검사 결과상 다른 질병 혹은 다른 질병분류코드를 적용할 경우, 경동맥협착증으로 인한 신경학정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혈관조영술 등 정밀 검사 없이 경동맥 초음파로만 진단된 경우 등등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분쟁을 겪고 있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경동맥협착증에 관하여 의사들의 견해도 다양하기에, 보험사의 주장들이 일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는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 문제가 아니라, 의무기록 등의 문제로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진단/검사

비침습적인 방법에는 경동맥 초음파,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그리고 뇌 자기공명영상(MRI)이 있고, 침습적인 방법에는 뇌혈관 조영술이 있다. 최근 영상 기술이 발전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거의 진단 및 협착의 심한 정도까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협착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

 

검사 상 내경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진단할 수 있다. 좁아진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지만, 주로 좁아진 부위의 내경동맥의 직경과 좁아져 있지 않은 정상 내경동맥의 직경을 비교하여 몇 퍼센트 좁아졌다고 판단한다.

 

치료

크게 약물치료와 외과적 치료가 있다. 대표적인 약물은 아스피린(aspirin)이나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같은 항혈소판제제와 헤파린(heparin)이나 와파린(warfarin)과 같은 항응고제제가 있으며, 외과적인 치료에는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과 경동맥 내막 제거술이 있다. 환자의 증상 유무와 내경동맥의 협착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북미 경동맥 내막 제거술 공동 연구회(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collaborators, NASCET)에서 1991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한 임상 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두어 치료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수술의 대상은 증상이 있으면서 70% 이상 협착이 있는 경우이며, 그 이외에는 모두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임상 연구에서 신경외과 수술팀의 수술 합병증이 6% 이하인 경우에만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수술팀의 성적도 고려 대상이 된다.

 

최근 무증상이고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또는 유증상이지만 70% 이하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 수술 적응증이 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으며, 치료자의 경험과 의료진의 수준에 바탕을 두고 치료 방법이 결정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처럼 모두 피부 절개를 하여 혈관 내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며, 혈관 안으로 금속관을 집어넣어 좁아진 곳에 스텐트라는 금속 물질을 넣어 넓히는 시술이 수술의 상당 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내막 제거술이든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이든 치료 이후에는 뇌혈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과관류 증후군(치료 전에 감소되었던 뇌혈류량이 치료 후에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두통, 안구통, 안면부 통증, 의식 장애, 흥분, 경련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뇌출혈이 동반되기도 한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심장 마비와 같이 설명하기 힘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시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경과/합병증

증상의 경과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미 증상을 겪고 있을수록, 협착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죽상 경화 부위의 모양이나 상태가 안 좋을수록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협착이 진행하게 되어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방법

균형 잡힌 식이, 적절한 운동, 절주, 금연이 필수적이다.

 

식이요법/생활가이드

고지혈증, 당뇨, 흡연, 고혈압 등은 잘 알려진 경동맥 협착증의 원인인자로서 충분히 교정 가능한 요인이다. 저지방음식의 섭취, 금연, 적절한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음식 조절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상이지만 확인을 위해 정기 검진을 하는 경우, 한 번쯤은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생활을 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본 칼럼은 당사 보도지침과는 무관하며 칼럼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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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타이어 2024/05/08 [13:21] 수정 | 삭제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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