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2명 대상 특별징수 착수
금융자산·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강화

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6/05/11 [13:57]

전주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2명 대상 특별징수 착수
금융자산·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강화

안진구 기자 | 입력 : 2026/05/11 [13:57]

[시사더타임즈 /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와 금융자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오는 61일까지를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2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한 급여 압류와 추심 절차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 문화 확립 차원에서 특별징수에 착수했다.

 

급여 압류는 월 급여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 압류가 가능하다. 월 급여가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도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6월부터는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144건을 압류해 체납액 113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와 추심을 통해 800만 원도 추가로 징수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해 예금과 보험금, 주식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도 실시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급여 압류와 금융자산 추적 등 다양한 체납징수 수단을 병행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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