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주택 실거주 유예 확대
무주택 매수자만 실거주 유예 적용 2028년 5월까지 입주 의무 유지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5 [15:40]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해 거래 부담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루는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하던 기존 제도가 형평성 문제를 만들고 임대 주택 거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매수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는 매수자 요건도 제한했다.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운영한다. 갈아타기 목적 거래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을 기록해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았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퍼센트에서 올해 3월 73퍼센트까지 올랐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는 입주해야 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이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적용하던 전입신고 의무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거래를 제한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허가 목적과 다른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된다”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부담이 줄어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거래 규제를 일부 조정한 만큼 시장 안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세입자 보호와 실수요 거래 확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향은 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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