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명령뉴토끼 포함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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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 11일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조 윤 기자 |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불법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며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 불법사이트 34곳에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 명령을 통지했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긴급차단 대상에는 웹툰과 영상물 불법 유통으로 논란이 된 뉴토끼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뉴토끼가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작권법상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 부재 여부를 검토해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를 선정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접속차단까지 시간이 걸렸고 불법사이트가 대체 주소를 반복 생성하면서 대응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수명을 줄이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운영 형태와 대체 사이트 생성 여부를 지속 점검하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 구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끝나지 않는 대응이 되더라도 신속 차단으로 불법사이트 운영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불법복제물 유통이 창작자 권리와 문화산업 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온라인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정부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신속 대응 효과와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여부도 균형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차단 기준과 절차 공개가 미흡하면 행정 권한 남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산업 질서 회복에 나선 정부 대응은 저작권 보호 인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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