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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공익신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사회적 행위 신고 중요성이 커졌지만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하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합과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와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로 적발한 부당이득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과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기금 신설 이후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을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 같은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기금 관리 주체는 기획예산처가 맡는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 운영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 뒤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 설치와 관련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조용범 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불공정거래와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포상체계를 추진한 만큼 허위 신고와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관리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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