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지 투기 차단 농지법 개정안 통과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
지자체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5/15 [15:32]

국회 농지 투기 차단 농지법 개정안 통과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
지자체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5 [15:32]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국회가 농지 투기와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농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임대차와 투기성 농지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처분명령을 부과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농지를 넘겨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정부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인 1만 제곱미터 제한은 폐지한다.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해 농지 유휴화와 세분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농촌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과 한파쉼터 같은 편의시설 이용 대상도 농업인에서 농촌 주민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 수단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업 생산 수단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도 농지 소유와 이용 제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농지 투기 차단과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처분명령과 현장 조사를 강화한 만큼 지방정부의 집행력 확보와 사후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더라도 차명 거래와 편법 임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농지를 생산 기반으로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은 농업 질서 회복과 농촌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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