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치료 유급휴가 4일 확대, 위반 사업주 과태료 부과

유급휴가 2일에서 4일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와 위법 파견 폐쇄 근거 명확화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4/26 [22:29]

정부 난임치료 유급휴가 4일 확대, 위반 사업주 과태료 부과

유급휴가 2일에서 4일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와 위법 파견 폐쇄 근거 명확화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4/26 [22:29]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위반 사업주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동일하게 확대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하는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유급기간을 늘리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포함하고 위반 시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와 친족 관계 상급자와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위법한 파견사업 폐쇄조치에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간판 제거와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봉인 등 집행 절차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통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휴가 권리와 사업주의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을 정해 집행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확대는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으나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절차 준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급휴가 확대와 제재 강화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업장 지원과 감독 체계가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장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병행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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