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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최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안이 법령 기준과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의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각 시군은 차기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조정은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완화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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