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도전에 나서재난 안전 대응 체계 구축하며 생활 현안 해결 성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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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도전에 나서며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기반으로 역할 확대 의지를 밝혔다.
주순일 북구의원은 8년간 광주 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부의장과 안전도시위원장을 맡아 재난 대응과 생활 민원 해결에 집중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방독면 교육 필요성을 제기해 주민 대상 교육을 추진했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예산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예산 집행 구조를 정비했고 풀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추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와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이용을 제도화했다.
현장 민원 대응 과정에서 운암동 도축업체 악취 문제를 주민 행정 업체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고 재개발 사업 소음 분진 문제에 대해 주민 간담회를 열어 갈등 조정을 진행했다.
동림동 동운제2어린이공원 조성 과정에서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도로 보수와 경로당 개보수 등 생활 기반 시설 예산을 확보했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정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주순일 의원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운암 동림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와 행정 견제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 성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주순일 의원이 제시한 조례 제정과 민원 해결 성과는 지역 행정 개선 사례로 볼 수 있고, 생활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 점은 지역 발전 기여에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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