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김균호 서구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조례 제정

사용 전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분기별 공개 확대
부당 사용 시 환수와 윤리위 회부 규정 마련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10:07]

광주 김균호 서구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조례 제정

사용 전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분기별 공개 확대
부당 사용 시 환수와 윤리위 회부 규정 마련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4/24 [10:07]

                       ▲ (제339회 임시회_ 서구 김균호 의원 26.04.22)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며 사전 통제와 사후 공개 체계를 강화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규칙 폐지규칙안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원회가 이를 가결했다.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며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안은 사용 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을 제한했으며 지출 건별 집행자료 작성과 분기별 사용 내역 공개를 포함했다.

 

1회 이상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조치를 규정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운영과 예산 집행 책임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예산 집행 내역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김균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주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이라며 내부 기준에 머물지 않고 조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사용의 합리성과 공개 책임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성격으로 재량이 넓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계획 제출과 사후 공개를 결합한 통제 체계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수준의 규정은 법적 근거를 강화해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 감시를 제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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