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사용자 가맹점 동시 처벌현금화 허위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환수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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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pexels]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에 대해 사용자와 가맹점 동시 처벌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제공 없이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으로 분류된다.
또한 부정 사용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결제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타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경우도 동일 처벌 기준이 적용됐고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경찰청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지방정부에는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점검을 지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정유통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목적에 맞는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재정 집행 수단이어서 보조금 관리 체계의 엄격한 적용이 전제된다.
또한 부정유통은 재정 누수를 발생시키고 정책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여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병행이 불가피한 구조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강화 조치는 정책 목적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장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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