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자진 철거 미이행 시 엄정 대응
불법행위 3만여 건 확인 중점관리지역 지정 감시 강화 행정대집행 고발 병행 정비지원단 설치 추진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4/24 [10:20]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 조치를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준을 확대해 소규모 경작과 물건 적치까지 포함하며 불법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하천 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해 위치 확인과 시설 점검을 병행했다.
상습 반복 지역 400여 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5월에는 합동 점검과 함께 전담 조직을 설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불법 상행위 정비를 마무리하고 신고 접수도 지속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천법은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법 집행 강화로 이어진다.
반복 불법행위는 공공 자원 훼손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단속 중심 정책은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지만 현장 갈등과 생계 문제를 함께 고려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비 계획은 공공 공간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일관된 집행과 주민 참여가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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