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과징금 가중 입찰 제한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내부감시 의무 강화
손해배상 소송 확대 시장 진입 제한 검토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10:16]

반복 담합 사업자 과징금 가중 입찰 제한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내부감시 의무 강화
손해배상 소송 확대 시장 진입 제한 검토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4/24 [10:16]

                                  ▲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입찰 제한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앞으로 10년 내 담합을 다시 적발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퍼센트까지 가중 부과한다.

 

또한 5년 이후 10년 이내 재발 시 자진신고 감면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에는 내부 감시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383억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공 입찰에서는 비입찰 담합까지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 담합 시 제한 기간을 확대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공정위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장 교란 행위 감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 근거를 두고 있어 이번 조치는 기존 법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균형 있는 집행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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