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 할인권 225만 장 배포

문화가 있는 날 중복 적용 가능
영화 4000원 관람 지원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5/15 [15:39]

정부 영화 할인권 225만 장 배포

문화가 있는 날 중복 적용 가능
영화 4000원 관람 지원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5 [15:39]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영화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해 국민 문화 소비와 영화산업 회복 지원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절반 물량을 먼저 배포하고 남은 절반은 7월 여름 성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권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 온라인 회원에게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하며 영화표 결제 과정에서 적용한다.

 

독립예술영화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도 할인권 배포에 참여한다. 온라인 시스템이 없는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제공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은 할인권 사용 때 영화표 1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다. 할인 적용 뒤 결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부담액 1000원을 내야 한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1만 원 할인과 중복 적용돼 관객은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카드사 청구 할인은 최소 결제 조건 충족 때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경로 할인 대상자는 온라인 예매 원칙과 별도로 현장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산업 진흥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영화산업 진흥과 국민 문화생활 향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영화 할인 지원이 국민 일상 문화 소비를 늘리고 한국영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관객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화 소비 활성화와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제 관객 증가와 지역 영화관 지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형 영화관 중심 지원에 머물지 않고 독립예술영화관과 지역 소규모 영화관까지 정책 효과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은 침체한 영화산업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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