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균형성장 특별법 국회 통과

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5/17 [23:38]

5극 3특 균형성장 특별법 국회 통과

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7 [23:38]

                       ▲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출처=행안부 페이스북]  © 조 윤 기자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정책과 예산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성장 효과와 격차를 분석하고 지방 우대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는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했다. 기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했고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됐다.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외국인 체류와 교육 문제를 지역 현안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률 명칭도 변경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며 지역균형발전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역 자립 성장과 지방 주도 발전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을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하고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1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도 확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광역 협력과 균형성장 정책을 법률로 구체화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춰졌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은 지역 정책과 재정 지원 체계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는 초광역협력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 조정과 재정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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