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강화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하며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범죄자 관리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5/17 [16:49]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가 학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체육계 윤리 관리 강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범위를 아동과 장애인 또 노인 학대 관련 범죄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 종료 유예 면제 이후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한 수준의 자격 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도 포함됐다. 폭행과 성범죄 등 체육단체 정관상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체육단체 운영의 윤리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 강화만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체육계 스스로 신뢰 회복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체육 현장에서 반복된 폭력과 학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범죄경력조회와 자격 제한만으로 현장 폭력 문제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체육단체 내부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또 지도자 윤리교육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계 신뢰 회복과 생활체육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정부와 체육단체 노력에는 응원도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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