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실증 추진
광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특례 확대

조 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5/17 [23:35]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실증 추진
광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특례 확대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7 [23:35]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자율주행 실증 특례를 도입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실증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 동안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리스사가 배터리 상태를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 관리와 성능 점검 체계 강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와 차체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체계 안에서 제작사 책임에 따른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사고 대응과 도로 통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급가속 방지 장치 실증도 허용됐다.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하면 차량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경고음을 내는 방식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도 확대된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해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장 4년 동안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과 자율주행 규제특례를 확대하면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은 넓어졌다.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완화와 자율주행 실증 확대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배터리 성능 저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체계 마련이 지속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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