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지급 체불임금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 회수 강화
도급사업 수급인 연대책임 확대 체불 노동자 대지급 보호 범위 확대
조 윤 기자 | 입력 : 2026/05/17 [23:34]
[시사더타임즈 / 조 윤 기자]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 회수하면서 임금 체불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 법률은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절차를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
기존 민사 절차는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과정이 복잡했고 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회수율이 낮았다. 노동부는 누적 회수율이 30퍼센트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는 압류와 강제징수 등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평균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도급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책임도 확대했다. 앞으로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 등 실질적 사용자가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일부 도급사업 구조에서는 하위 사업자 폐업이나 책임 회피로 대지급금 회수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책임 회피를 줄이고 체불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체불 청산 지원 융자 한도를 10억 원까지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체불임금 신속 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을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로 판단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부는 체불 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 책임을 높여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된 체불임금 회수 체계를 강화해 고의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 체납 수준의 강제징수 권한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재산 은닉과 폐업 반복 등 편법 체불 사례가 남아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사와 재산 추적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체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과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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