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며 관리비 14개 항목 공개
|
![]() ▲ 법무부 페이스북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법무부가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시행하며 상가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부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 피해가 반복된 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또 경비비와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 사용 내역과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공개로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상가에는 일부 완화 기준도 적용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 대신 관리비 포함 항목만 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게시 배포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반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 공개로 관행처럼 이어진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 환경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상가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 항목을 우회 적용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정부 노력에는 응원도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