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저가 관광 쇼핑 강요 금지 규정 신설

무단이탈 발생하면 업무정지 지정취소 가능
문체부 하위법령 마련해 단체관광 질서 관리 강화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22:37]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저가 관광 쇼핑 강요 금지 규정 신설

무단이탈 발생하면 업무정지 지정취소 가능
문체부 하위법령 마련해 단체관광 질서 관리 강화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5/18 [22:37]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행위를 제한하며 단체관광 질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과 무단이탈 발생 시 행정처분 도입, 범정부 협력 근거 마련 내용을 담았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와 협정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능력을 갖춘 여행업자를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에서 반복된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문제가 관광 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전담여행사가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등 여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과 다르게 무단 이탈하면 이탈 인원과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반영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행정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단체관광 시장 일부에서 발생한 강제 쇼핑과 저가 관광 문제가 국가 관광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 질서 확립과 관광객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원도 관광객에게 일정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계약 내용을 숨긴 행위에 대해 소비자 권익 침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단체관광 시장의 불법 영업과 강매 관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평가된다. 

 

또한 관광업계가 자정 노력을 이어가며 관광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면 방한 관광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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