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건축규제 이중절차 개선

국가유산청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일원화
지자체 행위 제한기준 자율 설정 추진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22:32]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건축규제 이중절차 개선

국가유산청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일원화
지자체 행위 제한기준 자율 설정 추진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5/18 [22:32]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된 이중 허가 절차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권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과 매장유산 여부, 토지 이용 상황과 관계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 제한 대상이 됐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신축과 증축, 토지 개간과 토석 채취 등을 추진할 때마다 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국가유산 보존 영향 우려가 있으면 국가유산청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 절차 부담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했다. 지역 상황을 반영해 사업 추진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 주체도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했다.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친 사항은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절차 지연과 행정 중복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이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허가 절차가 길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설명해 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관련 법령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행정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역사문화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 행정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 보호 원칙이 사업 속도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사전 심사와 현장 관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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