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 추진

저신용 저소득층 금융범죄 대응 강화
노후소득 보장 의료기관 부당청구 협업 구축

김상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22:39]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 추진

저신용 저소득층 금융범죄 대응 강화
노후소득 보장 의료기관 부당청구 협업 구축

김상환 기자 | 입력 : 2026/05/18 [22:39]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 김상환 기자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교육 확대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보험사기 근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연계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과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의무교육 과정에 금융 분야 교육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의 날을 계기로 고령층 금융교육 홍보를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과 노후준비 서비스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기 근절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대응 기관과 복지 지원 기관이 협력하면 범죄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구제와 복지서비스를 즉시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지원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취지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피해 예방과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과 보험사기는 취약계층 생계와 국민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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