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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은행의 법정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범위를 줄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 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 반영도 제한했다.
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 교육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교육세 부담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법정 부담을 대출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이어지는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은행이 다른 비용을 가산금리로 전가하지 않는지 감독기관의 상시 관리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시사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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