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특례 2년 연장
2028년 6월까지 규제특례 연장 발전소 시험연소 성공 바탕으로 상용화 기반 확대
최종민 | 입력 : 2026/06/06 [17:20]
[시사더타임즈 / 최종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의 규제특례 실증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우분을 50퍼센트 이상 사용하고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퍼센트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것이다.
규제특례 연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전북도는 연장 기간 동안 흑당박과 폐버섯배지 등 다양한 보조 원료를 활용한 실증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품질 안정성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해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행 기준을 웃도는 품질의 고체연료를 생산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 210톤을 공급해 석탄과 94대 6 비율로 혼합한 시험 연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보조 원료별 데이터는 정부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됐다. 개정안에는 저위발열량 기준 완화와 혼합연료 생산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북도는 이번 특례 연장을 계기로 익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하루 81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장 기간에 다양한 보조 원료를 추가 발굴해 연료 품질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전국 최초의 우분 고체연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새만금 수질 개선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농경지 퇴비 살포량 감소에 따른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와 함께 석탄 사용량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 모델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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