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공사 절차 줄여 복구 속도 높인다.재해복구 공사 행정절차 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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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국토교통부 페이스북]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재해복구 공사의 행정절차를 줄여 피해지역 복구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의 절차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재해복구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6월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재해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해 발생 뒤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해 발생 뒤 복구 지연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행정절차를 줄여 복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심의와 검토 절차가 축소되는 만큼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해복구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사 관리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관계기관은 복구 기간 단축과 안전 확보가 함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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