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로 야간 교통사고 줄인다전조등 후미등 자동 점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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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점등 의무화 예시.[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 김상환 기자 |
[시사더타임즈 / 김상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간 주행 중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했다.
주변 밝기를 감지하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으며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한다.
전기차 감속 상황을 알리는 기준도 강화했다.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다.
앞차의 감속 상황을 뒤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차량 밖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이동해 정차하는 기능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 안전판 기준도 강화했다.
후부 안전판은 18톤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했으며 충격을 받았을 때 밀려나는 거리도 줄이도록 개정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간 교통사고와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중심 정책으로 자동 점등 기능과 감속 알림 기능은 운전자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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